송진호 후보의 선거운동 논란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송진호 후보의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송 후보는 신고되지 않은 사무실과 차량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는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사무실을 선거운동을 위한 장소로 활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유권자들에게 깊은 우려를 안기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의 심각성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거사무소를 신고하고, 이를 통해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송진호 후보의 경우,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실을 활용한 것은 분명한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