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항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최근 외교부는 중국이 서해 중첩수역 내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 측이 잠정조치 수역에서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여 항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려를 외교채널을 통해 중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양에서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법적 원칙을 위반할 수 있는 사안으로, 한국의 해양 주권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군사 훈련과 항행의 자유외교부 관계자는 또한 “합참의 설명에 따르면 잠정조치수역(PMZ)의 경우 영해 밖 공해로서 양국이 훈련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우리 군도 통상적으로 공해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